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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이자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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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화
댓글 1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4-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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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27.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기존 다른 투자를 하는 곳에서 배당과 이자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해서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법인으로 투자시에는 세금과 이자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자지급액은 법인의 영업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해투 담당자의 전화 통화상으로는 개인처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지급이 되면, 

해당 법인에서 법인세 10%를 납부하고 배당시 배당소득세 15.4%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개인은 27.5%, 법인은 25.4%(10%+15.4%)의 차이로 생각하면 되나요?


만약 3천만원 투자를 했을 때 지급되는 법인의 이자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5월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발전소에 배정 받고 이자 지급이 다음 달 부터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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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투협동조합(이하 해투)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사와 전화 상담한 상담원에게 확인한 결과,
배당소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은,
최초 해투 설립시의 창립출자자 중 출자법인에 대한 안내를 착각하고 설명 드렸다고 합니다. 

해투는 개인/법인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조합원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해투에 보내주시는 금전은 모두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투는 개인/법인 조합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법인간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자를 지급하는 해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조합원 입장에서는 법인간 대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익금에 따르겠지만 개인조합원은 종합소득세, 법인조합원은 법인세의 형태로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회계사에게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의하여 주신 이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투에 3천만원을 투자하시게 되면, 년간 12%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매년 3.6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한 후 년간 2.61백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 투자하시면 5월 30일에 첫 이자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40일 (10일(4/21~4/30)+30일(5/1~5/30))로 환산하여  394,521원(세전)/286,027원(세후)을 지급합니다.
6월 말일(영업일기준)부터는 월 이자액으로 환산하여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발전소 배정은 투자하신 일자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배정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중인 발전소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는 해투가 차입금 규모와 발전소의 건설비용의 밸런스를 최대한 조절하고 있기 때문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