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하는 투자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조합원께서 보내주시는 돈은
해투협동조합이 차입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빌리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차입금으로 조합원의 공유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공유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정해진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이자형식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유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현물거래를 하는 방식 또는 20년간 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단, 금융기관 이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27.5%(이자소득세 25% + 지방세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을 조합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익금은 가입하신 [월/분기]의 선택에 따라 [다음달/다음분기] 말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2월에 계약이 개시되면 2024년 3월 말일(월지급 선택시), 2024년 6월 말일(분기지급 선택시)에 지급됩니다.
물론, 가입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 2024년 1월 10일 가입후 -> 2024년 1월 20일 1억 송금 -> 2024년 1월 21일 계약개시 -> 2024년 2월 29일(금) 이자지급(이후 매달마지막영업일) -> 2025년 1월 31일 원금 및 이자상환
* 2월 29일 지급금액 : 약 100만원(세전) ; 1억*12%*((11일+29일)/365일) ; 11일(1/20~1/31)+ 29일(2/1~2/29) = 세후 982,008 원
* 3월 31일 지급금액 : 약 100만원(세전) ; (1억*12%) - (27만 5천원(세금)) => 이후 매달 72만 5천원
* 단, 조합원 수익율 12%일 경우, 수익금 매월지급/ 투자기간 1년 선택시
* 천원미만은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