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투 공유태양광발전소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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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방법은요?

    1. 해투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로그인

    3. 홈페이지 상단 메뉴 [가입] 탭으로 이동

    4. 투자금액 / 계좌번호 / 배당금 지급 기간 선택

    5. 투자 금액 계좌번호 SMS확인 후 송금

    6. 송금한 다음날 마이페이지 나의 가입정보에서 가입증명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원금 보장은 가능한지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금보장은 안된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해투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행 법령에 의해 원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을 보장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그러나 해투협동조합이 차입한 조합원 투자금은 공유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사용됩니다.

    결국 유동자산인 현금이, 담보가치가 있고 수익을 창출해 내는 유형자산으로 형태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해투협동조합에 피치못할 경우가 생기면,

    조합원이 보유중이신 공유태양광발전소를 매각하셔서 조합원이 나누어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투협동조합의 공유태양광발전소는 순수 조합원의 차입금만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선순위담보설정 등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수익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요?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하는 투자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조합원께서 보내주시는 돈은

    해투협동조합이 차입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빌리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차입금으로 조합원의 공유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공유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정해진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이자형식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유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현물거래를 하는 방식 또는 20년간 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단, 금융기관 이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27.5%(이자소득세 25% + 지방세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을 조합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익금은 가입하신 [월/분기]의 선택에 따라 [다음달/다음분기] 말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2월에 계약이 개시되면 2024년 3월 말일(월지급 선택시), 2024년 6월 말일(분기지급 선택시)에 지급됩니다.
    물론, 가입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 2024년 1월 10일 가입후 -> 2024년 1월 20일  1억 송금 -> 2024년 1월 21일 계약개시 -> 2024년 2월 29일(금) 이자지급(이후 매달마지막영업일) -> 2025년 1월 31일 원금 및 이자상환


    * 2월 29일 지급금액 : 약 100만원(세전)  ;  1억*12%*((11일+29일)/365일) ; 11일(1/20~1/31)+ 29일(2/1~2/29) = 세후 982,008 원

    * 3월 31일 지급금액 : 약 100만원(세전)  ;  (1억*12%) - (27만 5천원(세금)) => 이후 매달 72만 5천원 


    * 단, 조합원 수익율 12%일 경우, 수익금 매월지급/ 투자기간 1년 선택시
    * 천원미만은 절사함

  • 금융종합과세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해투 소액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 1억원의 투자시 이자수익은 년간 12%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년간 12백만원(세전)입니다.

    물론 조합원께서 다른 이자소득 등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민할 문제이나,

    해투 소액 투자금으로 1억원을 투자 했을 경우, 일반적인 수익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추천인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해투협동조합에 투자하시는 신규조합원을 추천해주시는 조합원에게는

    소개받으신 신규조합원의 투자금(차입금)의 2%를 추천조합원에게 이벤트상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규조합원이 5천만원을 가입하시면, 추천하신 조합원은 100만원을 추천 이벤트상금으로 해투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관계법령에의해 5만원 초과의 추천수당은 제세공과금(22%)을 선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추천조합원 입력은 신규조합원이 가입란 작성시 가입란에 추천조합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천조합원 입력을 누락하신 상태에서 가입금액 송금후에는 추천조합원 인정이 불가하므로, 

    추천조합원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가입란에 추천조합원 입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조합원 입력 누락시에는 신규조합원이 가입금액 송금전까지 해투 고객센터(1544-4555)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원금 상환은 어찌하나요?

    만기시 일시상환입니다.

    단, 만기가 도래하는 전월의 말일까지 해투협동조합에게 만기상환 또는 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투 고객센터(1544-4555)로 만기시 상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원금은 만기가 도래하는 해당월의 말일(영업일 기준)에 전액 상환됩니다.

    단, 별도의 고지가 없으신 경우 동일조건(투자기간 및 수익금받는기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정하신 투자기간 이내에 중도상환은 불가합니다.

  • 투자금액은 2억원 까지 인가요?

    네~~~  2억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저희 해투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1인당 최대 투자금액은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2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시공사 (주)한국에너지서비스에 의뢰하시어 본인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단, 이때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한 토지 또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 수익률 12%는 확정인가요?

    큰 변수가 없는 한 12%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기본 수익률을 확보하고, 

    발전단가(SMP/ REC)가 오르면 추가 수익률을 적용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게 됩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보유중인 공유태양광발전소의 다수가 파손 된다던지...

    (태양광 공제보험 가입으로 파손,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정부에서 전력판매가(SMP)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단가를 비상식적으로 낮춘다던지...

    (RE-100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 민자발전소 건립을 통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탄소배출 0을 위한 정책이 활성화 될 것 이므로 전망이 밝은 상황임) 

    와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정부방침에 따른 전력판매가(SMP)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단가가 낮아짐으로 수익률을 확정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 여러분께 미리 공지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단가가 높아지면, 12% 이상의 수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 ±α 비율은 6개월마다 갱신되며 사전고지 합니다.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RE100 (there100.org)]

  • 공유태양광발전소 시공사(운영사)는 어디에요?

    (주)한국에너지서비스입니다.
    [http://www.태양광전문.com]
    대표이사 김영직 [‘태양광 A to Z’ 한국에너지서비스, 컨설팅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인더스트리뉴스 (industrynews.co.kr)]

    (주)한국에너지서비스는 2005년도에 설립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전문 기업입니다. 

    회사 설립과 말소가 빈번한 이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립시부터 지금까지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축, 설계, 도면,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 토목공사에서 전기공사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공에 필요한 모든 관련된 전문 기술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별도의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한국에너지서비스는 해투의 공유태양광발전소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국에너지서비스는 조합원 여러분과 똑같이 해투협동조합에 가입최대금액을 송금하고 실제 조합원으로 참여합니다. 

    (주)한국에너지서비스는 시공사이며 동시에 조합원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의 해투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 사업의 안정성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성능이 보증된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발전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공제 및 보험 등에 가입하여 설비의 파손, 자연재해, 화재로인한 피해를 담보하고있습니다.

    공유태양광발전소시공사와 계약이행보증을 체결하여 계약사항에대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손해배상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현물거래를 하는 방식 또는 20년간 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공유태양광발전소를 해투협동조합과 시공사가 서로 통합관리하여 발전량/이상발생을 모니터링하여 발전현황을 감시하며 사이트에 이를 공개합니다.

    해투협동조합의 사업현황과 회계자료를 사이트에 공개하여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보다 안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수익을 드리는 방식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정도 수익으로~~  이정도 안정성이면~~~

    은행에 그냥 넣어 두시는 것 보다는 유리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해투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조합원 차입금은 해투협동조합계좌로 입금되며, 

    협동조합이 건설한 태양광발전설비는 해투협동조합에 귀속되며, 

    협동조합의 사업 재원이 되어 수익창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중인 바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여하는 금원은 실제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당 투자(차입)은 해투협동조합이 건설/운영하는 공유태양광발전소 대한 투자 및 수익배분 형태로 구성됩니다.

    해당 투자은 투자금액 송금하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투자금액 송금은 투자자 본인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승인 한 것으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송금 후 투자원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투협동조합은 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해투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중히 확인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니며, 드문 경우이겠지만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44-5579로 연락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은 가능한지요?

    중도상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투는 투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금흐름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상환을 해드리게 되면 원활한 자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신규하는 공유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효율있는 계획적 자금운영을 위함이니 투자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지진, 태풍 등으로 발전소가 파손되는 경우는 어찌하나요?

    해투의 공유태양광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및 손해보험사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투는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므로, 

    하나의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다른 발전소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냅니다.

    물론, 다수의 발전소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전체 발전소의 발전량 감소로 수익이 줄게 되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해투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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